생후 3개월 영아 유기…친모 징역 2년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25일(금) 12:01
광주지방법원
생후 3개월의 자식을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난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인천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당시 동거 중이던 B씨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다.

그러나 A씨에게 이미 자녀 2명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친부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 자신은 해당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경제적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해당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2011년 3월 9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으로 이동, B씨가 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A씨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3개월된 영아를 놓아둔 채 떠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아이가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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