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타이어 편취…3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25일(금) 12:21
광주지방법원
렌탈받은 타이어를 처분하고, 렌탈료는 납부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2023년 2월 6일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한 장소에서 타이어 렌탈업체로부터 받은 184만원 상당의 타이어 8본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이어 렌탈업체 상담직원에게 전화해 “24개월 동안 매월 7만68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렌탈받은 타이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다만 공범 B씨가 피해 업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완료했고, 피해 업체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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