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자·원금보장’ 10억원 챙긴 40대 女 징역 3년

사기 범죄 처벌 전력 10회 이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9월 26일(토) 19:09
광주지방법원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7차례에 걸쳐 7억48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D씨에게도 부동산에 투자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와 사업체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고, 사기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 전력도 여러 차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90417352547765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8일 10: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