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부정수급 49건…전남 환수율 58.5% 그쳐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 2026년 09월 28일(월) 14:25 |
![]() |
| 광역자치단체별 부정수급액 및 환수 현황 |
광주는 부정수급액의 77.0%를 환수했지만 전남은 환수율이 58.5%에 그쳐 지역별 관리 실적에 차이를 보였다.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중복신청이나 과다집행 등 행정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 지급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광주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금액은 959만원이며, 이 가운데 739만1000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77.0%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20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966만2000원으로 광주보다 소폭 많았지만, 환수액은 566만4000원에 그쳤다. 환수율은 58.5%로 광주보다 18.5%p 낮았다. 적발 건수는 광주가 더 많았지만, 전남은 적발된 금액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적으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이 122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행정오류가 969건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중복신청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신청관리 미흡 23건 순이었다. 수급자의 기망이나 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정수급 문제를 수급자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 신청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수급 자격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행정상 관리 미흡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올해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은 신속한 환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은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미환수 금액에 대한 관리와 회수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광주 역시 환수율이 80%를 밑도는 만큼 적발 이후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김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