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55만원 수령…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내달 7일 시작

월 50만원씩 3년 납입…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가입 유형 직접 선택·사전심사 이의신청 절차 신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09월 30일(수) 13:54
일반소득자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가 개선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된다. 가입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지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심사에는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 자료가 활용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5%이고 금융회사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와 우정사업본부가 상품을 취급한다.

매월 50만원씩 36개월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연 8%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약 230만원을 더해 만기 수령액이 약 2138만원에 이른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약 239만원을 합쳐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적용 금리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난 1차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자격 심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보완했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과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된다.

가입 신청은 취급 금융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 첫날인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어서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하려는 청년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이 소요되며 신청이 몰리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역시 해당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우대형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갈아타기 기회가 제공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와 계좌 개설을 마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기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계좌 개설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하므로 절차와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3차 모집은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상향 등을 담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 등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예정돼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김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광남일보 홈페이지(gwang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wangnam.co.kr/article.php?aid=1790744068548046000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30일 17: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