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년필] 손님·경찰관 폭행…30대 주폭 ‘실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 2026년 09월 30일(수)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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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 B씨(64)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때린 혐의로 기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심지어 다른 경찰관의 근무복에 부착됐던 계급장을 잡아 뜯기도 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용서하지 않은 데다,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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