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문화재단 통합 합의 "흡수통합 아닌 상생 원칙"

주사무소는 전남 무안,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
고용·근로조건 최대 보장 정관·조직·직제 공동 마련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2026년 10월 01일(목) 11:17
지난 7월 29일 이뤄진 문화재단 통합추진 TF 회의 참석자들 모습.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주요 사항에 합의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30일 통합문화재단 합의문 체결 모습.
전남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주요 사항에 합의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재단은 이번 합의를 통해 통합이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해 온 조직·인력·사업과 강점을 계승해 새로운 통합문화재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하고, 통합문화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남문화재단이 소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 두기로 했다.

주사무소는 통합문화재단의 법적 소재지이자 대표이사의 상시 근무처가 된다. 이곳에는 경영전략·평가·성과관리, 조직·인사·노무, 예산·회계·결산·계약, 이사회 운영, 대외협력 등 경영·행정 전반의 기능을 배치해 재단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직원 고용과 근로조건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을 이유로 신분·보수·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처우를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 종전 양 재단의 제도와 직원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합의사항을 반영한 통합문화재단의 정관과 조직, 직제, 관련 제규정을 양측 합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적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재단은 “이번 합의는 양 기관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조직과 인력, 사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통합문화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통합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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