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CCTV 영상에 덜미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01일(목) 18:09
광주지방법원
○…‘80대 고령이라 자전거를 망가뜨릴 만큼 힘을 쓸 수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결국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23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동 도로에서 화단 쇠기둥에 잠금장치로 묶여 있던 B씨(60)의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

이로 인해 자전거 핸들 등이 훼손됐고, 약 53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A씨는 “범행을 저지를 힘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선고일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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