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노조활동 방해 의혹’ GGM 압수수색

소식지 비난·피케팅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10월 01일(목) 18: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GGM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GGM 노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GGM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GGM 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GGM 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회사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난 내용과 피케팅 방해, 노조 선전물 훼손, 노조 간부 출입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 같은 사측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제기한 고소·고발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이번 강제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는 이날 관련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을 계기로 그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GGM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이어지는 노사 갈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GGM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GM은 그동안 회사 설립 취지대로 사회적 약속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상생협의회와 함께 회사 현안을 논의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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