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기상청, 준강간미수 직원 해임 처분 ‘도마’ 수위 부적절…최근 5년간 징계 총 4건 발생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 2026년 10월 11일(일) 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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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기상청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A씨는 지난 4월 8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해임됐다.
징계 과정에서는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상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비위는 파면이 원칙이다.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가 일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해임은 퇴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도 3년이다.
특히 공무원의 성비위는 공적 감경 대상에서 제한되는 만큼, 김 의원은 중대 성비위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최근 5년간 성비위를 포함해 모두 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에는 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갑질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상청 전체로는 불법촬영과 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등 성비위로 직원 3명이 해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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