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윤호중 행안장관 지시 공문 접수…출범 후 ‘1호 감찰’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12일(월) 18:25
출근길 문답 나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mhk022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 사건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조치 필요성을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직 당시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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