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9곳 신청…전남광주, 12월 후보지 결정

4차 공모 마감…동구 외 4개 자치구 의견첨부해 제출
시, 입지선정위서 평가대상지 선정…11월 입지평가 돌입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0: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 4차 공모가 마무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 중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평가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각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소각장 입지 신청을 접수한 광주권 5개 자치구는 현지 여건, 주민 동의 여부, 법규 적합 여부 등을 1차 심사한 결과와 그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지난 13일 시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자치구 단위 신청 접수 결과 광산구 5곳,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등 모두 9곳이다.

시는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실제 입지평가를 진행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주 중 개최 예정인 입지선정위는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별 자료를 검토해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 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입지 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결정한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650t까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선정위가 평가 대상지를 확정하면 시는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공고한 후 전문기관 조사와 현장 확인, 후보지별 평가를 거쳐 적정성을 비교하게 된다.

본격적인 입지평가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12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선 3차 공모에서 주민 동의 과정의 위장전입 문제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 이번에는 주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와 동의 요건에 대한 검증이 깊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모 기준에 따르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 적격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시가 직접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시는 지난 8월 4차 공모를 시작하면서 신청지가 없거나 응모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을 경우 시가 적정 후보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정미경 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아 자치구 1차 의견이 반영된 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이달 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평가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로 선정되는 자치구에는 모두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입지 결정 이후 지급하는 200억원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300억원으로 구분된다.

입지 결정 이후 지원되는 200억원은 시설을 유치하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며, 주민숙원사업비 300억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5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규모는 주민 의견과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은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도 반입수수료의 10%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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