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당원 개인정보는 지키고 이중당적은 잡는 법안 발의

정당법 개정안…당원명부 원본 노출없이 암호기술 활용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3:52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 간 중복 가입을 확인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은 14일 당원명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암호화된 정보만 대조해 이중당적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자기 당원명부만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다른 정당에도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 간 당원명부를 대조해 이중당적을 확인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없다. 이중당적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이를 적발할 제도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러한 허점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비 몇천 원만 내면 당 대표와 지도부,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 만큼, 다른 정당 당원이나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각 정당의 당원명부를 선관위에 통째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해법이 되기 어렵다.

누가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로, 수백만 명의 당원명부를 국가기관 한곳에 모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정치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중당적은 확인하되 당원명부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암호기술로 구현하도록 했다. 핵심은 ‘명부는 열지 않고, 중복만 찾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조가 끝난 암호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해당 정당에는 중복 가입 사실만 통보하되 어느 정당과 중복됐는지는 알리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그 밖의 정당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신규 입당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당원도 확인 대상이며, 중복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보장한 뒤 정비하도록 했다.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임문영 의원은 “법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면서 정작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원명부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 가입이 확인되더라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법에 따른 당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정비TF(박선원 단장)과 정당개혁추진단 AI정당분과(임문영 분과위원장)에서 당원명부 관리의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준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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