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KTX, 명절마다 최대승차인원 초과 운행

코레일 "무단 탑승객들로 인해 현장 통제도 어려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10월 14일(수) 18:18
KTX 열차
호남선 KTX 열차가 명절기간에 최대 승차인원을 넘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무임승차객과 무거운 명절 선물 등을 고려한 수하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 2월 17일 오후 1시 43분 전남광주 목포역에서 출발한 KTX 420호 열차(공주~오송 구간)의 탑승인원은 1102명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날 오후 1시 3분 여수 EXPO역에서 출발한 KTX 512호 열차(오송~천안아산 구간)의 탑승 인원은 108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레일이 수요 집중 시 적용하는 자체 최대 승차 인원 기준인 1078명을 초과한 수치로, KTX 차량의 설계상 최대 승차 인원(1133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승차 기준 초과 현상은 매 명절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 6일 오후 12시 9분 여수 EXPO역에서 출발한 KTX 582호 열차(천안아산~용산 구간)의 탑승인원도 1079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석 연휴 역시 혼잡도 상위 5개 구간 모두 기준을 초과했으며. 9월24일 KTX 4021호(천안아산~대전 구간)에는 1109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 발매 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나 표 없이 무단 탑승하는 얌체 승객들로 인해 현장 통제에 한계를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만 8866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열차 하중 산정 방식이다. 현재 KTX 입석 기준은 승객 1인당 75㎏을 일괄 적용해 산정하며 승객들이 들고 타는 수하물 무게는 별도로 실측하지 않는다. 열차 내 수하물 총중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이다.

코레일은 제작사가 제안한 최대 입석 인원(251명)보다 적은 178명으로 정원을 운용해 약 5400㎏의 여유 하중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용기 의원은 “제작사도 하중 증가가 제동력과 견인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만큼, 설계기준상 한계에 육박하는 승객을 태운 열차를 이대로 달리게 두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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