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메가프로젝트 이행 얼개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52시간 노동특례 뺀 법안도 함께 제출
한병도 "국회서 병합심사해 최종안 마련"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17:3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안은 당초 ‘메가 특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아 지방주도 성장의 틀과 얼개를 마련한 법안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 발의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서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다.

법안은 특례의 적용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상 등 서면합의 사항,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안에는 노동시간 특례 외에도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 및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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