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금호빛여울채 예비입주자 모집

12형 200명…월평균 소득 150%로 완화
27~30일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가구원수별 면적 제한 폐지 1인가구 가능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10월 20일(화) 17:39
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서구 운천로에 위치한 ‘금호빛여울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00명을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12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24.01㎡(약 7.2평)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다.

예비입주자 자격 조건은 대폭 완화됐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입주 자격은 우선순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모집에서 기준을 150% 이하까지 대폭 완화해 혜택 범위를 크게 넓혔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72만45원 이하, 2인 가구는 879만9405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이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 소득 완화 조건으로 입주한 예비입주자는 최초 계약(2년) 이후 1회에 한해 재계약(2년)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 만료 시점에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자가 없거나 일반 영구임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이 허용된다.

신청 접수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종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내년 2월 17일 오후 4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남 사장은 “앞으로도 빈집 발생 시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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