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EU 포장재 규제 대응 지원에 나선다 유해물질 검증·기술문서 작성 등 현장 애로 해소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2026년 10월 20일(화)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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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유해물질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작성부터 시험·분석, 적합성선언서 확보까지 대응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전문 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뷰티·식품·포장재 분야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PPWR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라벨링 등의 요건을 규정한 제도다.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역시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재 유해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포장재에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마련해야 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등 추가 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과 영문 기술문서 작성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망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작성 애로 등을 전달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0개사로, 기업당 총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도 PPWR을 포함했다. 인증·시험·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열고 주요 규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별 상황에 맞춘 전문가 1대 1 상담도 제공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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