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여수공항 종단안전구역, 권고 길이 못 미쳐 무안 양방향 38·41m·여수 한쪽 32m 부족…광주는 충족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 2026년 10월 22일(목)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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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길이인 24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항은 부지 내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무안공항은 시설개선 관련 행정절차와 사고 조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양방향 모두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활주로 01방향은 202m로 권고 길이보다 38m 짧았고, 반대편인 19방향은 199m로 41m 부족했다. 여수공항은 17방향이 208m로 32m 부족했으며, 35방향은 240m로 기준을 충족했다.
종단안전구역은 활주로 끝을 벗어난 항공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보하는 안전공간이다. 이번 자료는 권고 길이인 240m의 충족 여부를 비교한 것으로, 권고기준 미달이 곧 법적 기준 위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공항은 조사 대상인 04R·22L·04L·22R 등 4개 방향의 종단안전구역이 모두 240m로 권고기준을 충족했다. 전남·광주 공항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과 여수로 확인됐다.
무안공항은 기존 공항 부지 안에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공항도 부지 내 안전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무안공항은 당초 계획보다 안전구역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무안·김해공항의 추진 상황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 관련 행정 인허가와 무안공항 사고 조사 지연에 따라 당초 일정 대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활주로 이탈에 대비한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시설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참사 이후의 눈높이에서 안전투자 계획을 새로 짜고, 종단안전구역 확보 전까지 승객을 지킬 임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무안·여수를 포함해 김해·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 등 7곳이 종단안전구역 권고 길이에 미달했다. 김해공항은 36R방향이 236m로 4m 부족해 무안·여수와 마찬가지로 공항 부지 내 안전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에는 2028년까지 항공기 이탈 피해를 줄이는 안전시설인 EMAS를 설치할 예정이다. EMAS는 활주로 끝을 넘어간 항공기의 바퀴 하중에 특수 재료가 눌리고 부서지면서 속도를 줄여 정지를 돕는 시설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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