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52시간 규제완화’ 여야회의로 매듭짓자" 제안

김정관 "초광역특구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10월 22일(목) 15:0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함께 여야가 회의를 열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짓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여당이)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 도대체 언제 있기나 있었냐”며 “노동 특례가 빠진 초광역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일 발의했다. 반면 같은 당의 최기상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노동 특례가 빠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 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감 직후 여야 민생 정책 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규제 완화문제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 노동 특례 포함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자 “초광역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두고 상임위별로 다른 법안이 발의되는 등 ‘양다리 입법’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는 (노동 특례) 예외 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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