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피켓, 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 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또 다른 시위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라 해도 다수인이 1명씩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인간 띠 잇기 형식‘의 시위와 소속이 다른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혼합 1인 시위‘의 경우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인 측면과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인 측면을 종합해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회시위의 각 주체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