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인 시위’ 무조건 보장돼야 하나
검색 입력폼
독자투고

[독자투고]‘1인 시위’ 무조건 보장돼야 하나

최우진 광주 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정의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시위’는 피켓, 플래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수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집시법에 규정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금지제한통고 및 해산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 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또 다른 시위 문화로 정착돼 가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라 해도 다수인이 1명씩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인간 띠 잇기 형식‘의 시위와 소속이 다른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혼합 1인 시위‘의 경우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인 측면과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인 측면을 종합해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회시위의 각 주체는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