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친구나 후배들을 초대하고 협박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한다. 탈취한 개인정보 이용, 계정 생성 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탈취된 개인정보는 명의자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불법 사이트에 무단 가입, 보이스피싱 및 중고물품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개인정보 전송)을 하게 했기에 형법상 강요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거짓·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된다.
친구ㆍ선배 등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거나, 계속되는 요구에 인증번호를 보냈다면 긴급신고 112번, 또는, 학교폭력 상담센터 117번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인 인증번호 등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