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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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개인용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주의

정병준 전남경찰청 범죄예방계 기동순찰대 경사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 열풍이다.

조작이 쉽고 편리하며 아무 장소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운행 대수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보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이 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590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35%가 무면허 사고로 조사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1종 보통면허 등)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하교시간, 주말(공휴일)에 도로 곳곳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는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휴대폰 앱 이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동순찰대는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행 문제점 및 위험성, 관련 법규 등 알리기 위해 중·고교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위험율이 높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일부 구간을 특별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단속 및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찰의 현장 지도·단속 강화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통한 사고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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