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서민을 보호하며 국민 일상 속 안전한 금융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니 금융범죄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유사수신,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업 등 운영하는 미등록 영업, 불법적 거래 유도 등 유사 수신. 불법 다단계 등이다.
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은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5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수사력을 집중해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를 엄단하고 국민 일상속 안전한 금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자들은 범행을 생각하지 않길 바라며 시민들은 금융피해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