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특별법 제정·오염시설 관리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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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특별법 제정·오염시설 관리권한 이양"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광주시의회서 개최…전국 14곳 의장들 현안 논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각각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는 2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2025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만 15세 미만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을 건의했다.

신 의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이 조항은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면서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험금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장은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도 건의했다.

신 의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식 애도 기간이 지났고, 이제 유가족과 피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 “유가족·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확실한 권리 보장,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최적의 특별법 마련을 정부와 22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지자체가 해오던 대기 및 폐수관리 등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단속 등 사무는 2017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됐다.

김 의장은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통합환경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1·2종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없어 각종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환경관리와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이 환경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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