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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기름저장시설(완도 신지면) |
이번 안전점검은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양부유구조물, 취수·배수 시설 등 12개 시군 299개소 대상 자체 점검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또 6월 한 달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양시설 신고 내용과 시설물 일치 여부, 해양시설 소유자 자체 안전점검 시기 및 방법 준수 여부, 시설내 기름 등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저장시설과 같이 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에 직접적 영향을 유발하는 시설의 경우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며,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내역 미신고 등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시설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양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예방 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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