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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억3982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B회사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개인 SNS를 통해 상표를 도용한 유명 헤어드라이어 444개를 1억4607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품 인증을 마친 헤어드라이어를 32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위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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