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전화 왜 안 받아" 방화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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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전화 왜 안 받아" 방화 60대

○…‘아내가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과 입원한 병원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일 오후 7시35분 전남 나주의 한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아내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며 나주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해당 병원에서도 방화를 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주거로 이용하는 병원에 방화하는 등 범행 방법에 내재한 구체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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