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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장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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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부시장이 ‘떴다방’ 피해상인과 면담을 하고 있다. |
점검 결과 해당 방문판매소는 생활용품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미끼상품으로 제공한 뒤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고가의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강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지속 추진, 노인 등 고위험 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 나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방문판매로 시민과 지역 상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4)로 하면 된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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