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열흘…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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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단통법 폐지 열흘…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잠잠’

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 이름만 바꿔 체감 못해
초반 눈치싸움…일부 판매점은 지원수수료 높여

“단통법 폐지돼서 많은 보조금을 기대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11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공시지원금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지만 보조금 경쟁은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5만2411건으로, 일평균 약 1만5000건 수준이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인 지난 4월 초중순(일평균 7000∼1만건)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5∼6월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바꿀 만큼 실질적인 가격 이점을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시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기대감을 품고 방문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초반 이통사들의 눈치싸움에 막상 눈에 띄는 할인 혜택은 드물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김기영씨(70)는 “사전예약으로 플립7을 사려고 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은 따로 없어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대로 휴대폰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은 단통법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큰 동요가 없는 것은 우선 달라진 유통 구조 때문이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만 해도 이통 3사의 오프라인 매장이 주 유통망이었지만, 최근엔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로,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발표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 17.47%로 늘어 LG유플러스(19.45%)와의 격차도 약 2%p로 좁혀졌다.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현금성 지원금 경쟁은 줄고 카드 제휴·멤버십 할인·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이 분산돼 소비자 체감도 역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원래 있던 혜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돌아간다”며 “사실상 공시지원금의 이름이 공통지원금으로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판매점의 경우는 추가지원금을 이용해 더 싸게 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기존에 불법이었던 추가지원금은 휴대폰 판매 시 판매점에서 받을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다시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판매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를 통해 한 매장에서는 출고가 148만5000원인 갤럭시 Z 플립7(256GB)을 약 5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10만9000원의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판매점 관계자는 “박리다매로 파는 경우는 수수료를 조금만 받고 추가지원금을 높게 설정해 상대적으로 싸게 팔 수 있다”며 “원래 불법으로 추가지원금을 이용한 매장이 존재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합법이 됐을 뿐 소비자한테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을 거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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