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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0주 북구와 광산동 어룡동은 지난 달 중순(17일)에 발생한 피해인데도 1차 선포에서 제외된 데다, 6일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건의될 것으로 보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대해) 지난 2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일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도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데다, 주무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유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날 행안위 질의에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은 각각 자치구 단위와 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1차 선포에서 제외됐다”며 “2차 선포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417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총 3599건(공공 470건, 민간 3129건), 피해 복구비는 총 33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대통령에게 건의되는 현행 재난 대처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주 북구 등 일부 폭우 피해 지역은 지난 3일에 또다시 폭우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은 심각한 물난리를 겼었다.
이들 피해 지역도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재난 대처가 뒤늦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 현실화 등 대응체계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생계지원금도 확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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