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흉기 위협·협박 메모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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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만년필]흉기 위협·협박 메모 20대 검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분노, 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메모를 남긴 2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혀.

12일 광주 서부경찰이 협박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로 배 찌른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해당 메모를 부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검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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