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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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더 감면된다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수도권-비수도권보다 감면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빈집 정비시 토지세 50%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전남 16곳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를 더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이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포함된 전남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총 16곳에 달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한번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를 내온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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