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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배은창 재판장은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후임병에게 ‘새로운 무기’라는 이유로 바늘 10여개를 두른 둔기로 허벅지를 30차례 찔렀다.
또 불에 달군 자를 후임병의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후임병에게 수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폭력 범죄는 건전한 병영 문화와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국방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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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