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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B씨를 상대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C씨를 상대로 화순군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비용와 접비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에서 만난 D씨를 상대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서장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3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경찰과 화순군 공무원들과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1월17일 화순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사기를 벌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벌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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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