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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원)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월 4만원)을 신설, 내년부터 지급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담양군의 중요한 책무다”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 확충과 보훈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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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