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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농자재값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시기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겼으며 4월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에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며, 광주은행 선불카드로 4월말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이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 현재까지 2만3917농가에 총 14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오영걸 시 경제창업국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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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일)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