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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광주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을 새롭게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 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계약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광주시 안전정책관(062-613-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5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시·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 자치구 간 형평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 치료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치구별 세부 가입 조건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또 광주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고, 외국인 지원기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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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목) 1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