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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후속 조치로 관련 수많은 사람에 대한 대규모 수사 및 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제기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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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목)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