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순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화순군청 |
![]() |
| 화순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화순군청 |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 확인증과 영수증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탈출공 여부 확인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취급·유통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 등 사법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면서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06 (수) 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