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로 안전경영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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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로 안전경영 실천하자

송태영 경제부 기자

[취재수첩] “위험성평가 인증으로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현장점검에서 김종인 ㈜지코엔지니어링 대표가 한 말이다.

현장점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격려를 위해 실시됐다. 안전보건공단, 회사 관계자는 사업장 생산공정을 둘러보며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위험성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생산현장에서 고정형 방호울타리 설치, 비상정지 스위치 정비,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금형교체 시 끼임방지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자신있게 설명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이며, 목적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가 주체가 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20% 인하,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59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집계됐다.

사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100% 안전한 공사·제조현장은 없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파악·참여·공유’가 위험성평가의 핵심 키워드이며,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의 위험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위험성평가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이다. 지역 기업들이 근로자가 안전한 무재해 사업장 구축으로 안전경영에 한발짝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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