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가정폭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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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양서연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래서인지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도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자,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굉장히 넓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도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 다양한 범죄가 있으며, 지난 202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추가됐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가정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해 112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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