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도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자,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굉장히 넓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도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 다양한 범죄가 있으며, 지난 2021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추가됐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가정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해 112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