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음주 운전 근절, 시민의식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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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 운전 근절, 시민의식 우선돼야

안병준 화순경찰서 경위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에서는 주야 불문 음주 운전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불편함에 짜증을 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운전자가 있어 아쉬울 때가 많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으며 정작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 말이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단속과 재범현황을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재범 음주 운전자는 13만1966명으로 전체 재범 음주 운전자의 45.5%에 달한다. 2명 중 1명은 5년 이내 또다시 음주 운전을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습 음주 운전 근절이 매우 절실함을 판단한 경찰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와 ‘차량 압수제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음주 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 운전 방지장치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 상습 음주 운전을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음주 시에는 차를 두고 가거나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과 함께 어울린 사람들끼리 서로 귀가 챙겨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갖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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