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선진화된 집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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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선진화된 집회’를 기대하며

우도인 광주 서부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음’이다.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 소리를 말한다.

밤에 일하고 낮에 주거지에서 쉬는 시민들, 집회 다발지역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확성기, 꽹과리와 같은 도구로 야기되는 집회 소음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해 이들의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확성기 등 소음기준이 변경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주요 변경내용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앞에서 집회소음 발생 시 기존 10분 측정에서 5분 측정으로 변경됐다.

최고소음도도 위 대상지역에 한해 1시간 내 3회에서 1시간 내 2회 초과 시 위반으로 바뀌었다.

시간과 횟수가 단축이 되다 보니 집회소음 기준 초과 발생 시 전보다 더 신속하게 현장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앞으로의 민원해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자들이 확성기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려는 행위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경찰관과 소통을 통해 조율한다면 모두에게 공감받는 선진화된 집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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