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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서구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여느 때보다 바쁜 경비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개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의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해야하며, 주최자는 동법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천 방식 및 결과에 따라 시간의 급박성을 이유로 기자회견 형식의 피켓팅, 구호 제창 등 집회·시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집시법 제6조(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미신고 집회’로 판시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올바른 절차를 바탕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