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금융기관 대출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 하는 사기범죄,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검찰·경찰·공공기관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계좌 등 관련 피해발생에 대한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과 같은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그리고 최근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양도하면 절대 안 되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지인에게 홍보하고 특히 자식들은 고령층의 부모들에게 수시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지시켜 피해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