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폭력보다 무서운 ‘사이버 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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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폭력보다 무서운 ‘사이버 불링’

박성희 전남 여수경찰서 경무과 순경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SNS를 이용하거나 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ing)’ 범죄이다.

‘사이버 불링’이란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bull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이버 불링은 어려서부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기술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것 또한, 청소년이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감 결여와 공격적 행동, 물리적 장소 및 시간적 제약의 부재, 또한, 디지털 정보의 확산성으로 복제된 사진이나 영상이 단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은 그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손가락 하나로 누군가의 삶을 망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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