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말 없는 112 신고 또는 똑똑 112 신고’와 유사하다. 신고자가 112에 신고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또는 역발신, 문자까지 전송해 신고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녹취내용을 재청취해 특이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확인불가 112신고’ 접수 방식이다.
112 신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강력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경찰은 2022년 9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을 도입·활용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똑똑’ 숫자 버튼을 누르면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릴 수 있음을 말한다.
이어 ‘똑똑’ 소리를 들은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 임을 확인, 2022년 1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한 뒤 신고자가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선택하면 영상전송 및 신고자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응답 112 신고, 말 없는 112 신고’를 국민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응답 112 신고, 말 없는 112 신고’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신고해야 옆에 있는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할까 하는 피해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