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 화폐 부정유동 단속
검색 입력폼
강진

강진군, 지역 화폐 부정유동 단속

내일부터 5주간…현장 점검

강진군청
강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해당 행위를 발견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 위한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강진=이진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