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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 |
대상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진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약 57억원이다.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한 지역 내 가맹점 1600곳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세대원은 본인의 생활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김희수 군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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