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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조감도. |
인증수출자 인증제도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검증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수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요 및 필요성 △인증 절차 △실무 및 적용 사례 △취득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다뤘다.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인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 시 비용 및 시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희 원장은 “이번 교육은 전남도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인증수출자 인증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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